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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탁사업 정보 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11. 5. 16:55
농사일을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고 하면 되지만 젊은 세대는 도시로 다 나가버리고 일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는게 문제가 되는 듯 한데요. 농사일이 쉽지가 않다는건 아래의 사진처럼 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을 기계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듯 합니다.
귀농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 농사일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수월하게 일을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귀농 부분은 아니지만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를 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 알아보기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를 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농업을 하시려는 분에게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임대를 하시려면 농지법(1996.01.01)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하셔야지만 수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농지은행에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하거나 임대를 내놓을 때에도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구요.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여서 관련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하시려면 농지내놓기 신청에서 농지빌려주기(임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의 농지도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 빌려주기를 하게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관리가 안되는 농지를 위탁관리가 가능하고 8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내놓기 절차 안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구요. 전화상담을 통해서 관련 상담을 받아본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화상담을 해보고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맡기는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구요.
이득이 된다면 임대사업을 진행을 하여 주시고 그렇치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꼭 해보시고 진행을 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