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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폐차보상금 절차 폐차장 검색
    카테고리 없음 2019. 11. 7. 07:00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할 때나 노후가 되어서 차를 폐차를 하고 새차 구매를 고민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차를 처분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분을 해야할지를 모른다면 자동차 폐차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차를 폐차 하게 되면 내 돈을 주고 폐차를 해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금액의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고철 비용도 있을 것이고 부품들 중에 쓸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보상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로 들어가 보았구요. 사이트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의 경우는 자동차 고철의 무게를 환산을 하여서 돈을 받는 개념이구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폐차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폐차 말소의 경우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여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를 보게 되면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면 처리가 가능하구요.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인수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서 하게 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구요. 압류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차령이 일정기간 났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가 되지 않구요. 폐차 이후 1개월 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보험료 환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자동차 등록 원부와 차추 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처리가 됩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관청에 등록이 된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요. 폐차장 검색을 통해서 전국의 폐차장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군구에 있는 폐차장을 검색을 해보았구요. 한 군데의 업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했을때 나오는 구가 있고 안나오는 구가 있으니 여러군데를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구요. 

    확인이 되었다면 폐차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폐차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차신청인, 전화번호, 차량 소재지, 핸드폰 번호, 차량명 등을 기재를 하여 주시구요. 입력을 다하셨다면 신청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차령이 11년 이상인 자동차 이거나 10년 이상인 자동차 등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신청,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페차인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하러 갈 때는 업체에서 차를 견인하러 오기 때문에 서류적인 것도 팩스로 처리하면 되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할때 차종을 이야기 하면 대략적으로 정해진 자동차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후 폐차를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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